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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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임용
- 원
- 개월
계약기간 중 인건비 지출 예상액 | 연구과제 내 인건비 잔액 | ||||
---|---|---|---|---|---|
구분 | 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인건비 합계 | |
매월기준 | 원 | 원 | 원 | 원 | 원 |
총액기준 | 원 | 원 | 원 | 원 |
구분 | 개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비고 | |||
---|---|---|---|---|---|---|
요율 | 금액 | 요율 | 금액 | |||
합계 | 원 | 원 | ||||
건강보험 | 건강보험(Ⅰ) | 3.430% | 원 | 3.430% | 원 | 월보수액 ⅹ 요율 |
장기요양보험(Ⅱ) | 11.520% | 원 | 11.520% | 원 | 건강보험료 ⅹ 요율 | |
국민연금 | 4.500% | 원 | 4.500% | 원 | 기준소득월액 ⅹ 요율 | |
고용보험 | 실업급여(Ⅰ) | 0.800% | 원 | 0.800% | 원 | 월보수액 ⅹ 요율 |
직업능력개발(Ⅱ) | 0.000% | 0원 | 0.450% | 원 | 월보수액 ⅹ 요율 | |
산재보험 | 0.000% | 0원 | 0.643% | 원 | 월보수액 ⅹ 요율 |
안내사항
4대보험요율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4대보험료만 반영한 것이며,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www.nts.go.kr/cal/cal_06.asp)
인건비 외에 연구수당 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기관부담금이 증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인건비 산정에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며, 실제 고지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280,000원 미만인 경우 본 계산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에 의하여 세전(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월 원으로 급여 책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