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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학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목적

우리대학에서 개최하는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효과 향상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본교 소속기관(단과대학, 학부(과), 연구원, 연구소) 또는 외부 학회에서 주관하여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학회)

지원내용

  • 지원 기준표에 따라 학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행사 관련 경비 지원
  • 국제학술대회(학회)는 국적이 각각 다른 외국인(본국 제외, 거주지가 국내인 외국인 제외)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논문발표 편수가 10편 이상인 학술대회(학회)

위 조건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국내학술대회(학회) 지원기준 적용

지원기준표

지원기준표의 구분,논문발표편수,지원금액의 정보제공
구분 논문발표편수 지원금액
국내 4편 ~ 20편 500,000원
21편 ~ 50편 1,000,000원
51편 ~ 100편 1,500,000원
101편 이상 2,000,000원
국제 10편 이상 2,000,000원

신청서류

  • 학술대회(학회) 개최 지원신청서 1부
  • 학술대회(학회) 개최 계획서 1부
  • 행사 팸플릿(행사일자, 장소, 주관기관, 논문발표편수 명시) 1부
  • 외국인 초청장 사본(국제학술대회에 한함) 1부

결과보고

  •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집행정산서 1부, 간행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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