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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절차

  1. 교원→산학협력단
    • 공간배정 요청
  2. 교원→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진공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신청
      ※2주 정도 소요
    세부절차1
  3. 교원→산학협력단
    • 교원창업 신청서류*제출
      *세부 절차 참조
    세부절차1
  4. 총장 승인
    • 교원창업 승인
    세부절차2
  5. 창업교원→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발급
    세부절차3
  6. 창업교원→교무과
    • 겸직 신청서류(교무과 문의) 제출
      ※한달 소요
    세부절차3
  7. 산학협력단→재무과
    •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세부절차4
  8. 산학협력단→총무과
    • 교원창업 협약서 총장 직인
    세부절차5
  9. 산학협력단→창업교원
    • 국유재산 사용료 안내
  10. 창업교원→재무과
    •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11. 창업교원→산학협력단
    • 사업자등록증 제출
  12. 교원창업 완료

세부절차

세부절차 내용 참고

관련 규정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부
  • 담당자051-629-5675
UPDATE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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