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Quick Menu
간접비 계산기 업무별 콜센터 예산 및 결산공고 부경포탈

계약학과

계약학과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정의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대학은 산업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과 개설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일반학과와 동일한 학위 수여)

산업체 등의 범위

  •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학점인정의 특례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그 경력에 따라 최대 6학점까지 학점 인정

문의처

  • 주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본관 7층 산학협력부
  • 연락처 : 051-629-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