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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란

  • 개념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
  • 대상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운영학생인건비 지급 잔액은 이월 사용

연구책임자-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의무화

  • 목적학생연구자의 학업 활동 및 인권 보장 등 확약
  • 대상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작성시기신규 등록 및 지급계획 변경 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고충·상담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고충·상담 창구 운영(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h.pknu.ac.kr 내 신문고 메뉴 이용)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불가
  • 학생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이 2%를 초과하는 경우
  •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흐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흐름도
과제협약시 01 학생인건비 대상 과제 공고 (지원기관)
02 학생연구자 인건비 자율 계상 (연구책임자)
03 과제 선정 (지원기관)
과제수행시 04 과제 예산 등록 시 ‘학생인건비’ 입력 (연구책임자)
05 연구책임자 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관 (산학협력단)
06 학생연구자 등록 및 인건비 지급 신청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월단가: 학사1,000천원, 석사1,800천원, 박사2,500천원

07 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라 학생인건비 매월 지급 (산학협력단)

인건비 정기 지급일(매월 25일자) 7일 전까지 변경 신청 완료

과제종료후 08 1.1.~12.31. 수입액 대비 집행액 60% 이상 유지 (연구책임자)
09 학생인건비 잔액 이월 사용 (연구책임자)
10 익년 5월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