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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연구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적립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란 이미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여러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가 한 계정으로 통합(개인/묶음 단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 면제
  • 과제 종료 후 수리 시 활용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수정직접비(직접비에서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의 10% 이내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적립 가능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용도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부품 교체 포함), 임차사용, 이전설치비로 사용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

  • 연구의 목적, 규모에 따라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 ABC기관 연구기관 단위
  • A학과,A학과,A학과 공동활용시설 단위
  • 연구원 연구책임자 단위
  • 연구원,A학과,A학과,A학과 중복운영가능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

통합관리단위별 적립 한도

통합관리계정은 단위별 적립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통합관리단위별 적립 한도 표의 연구책임자 단위,공동활용시설 단위,연구기관 단위의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기관 단위
3억 원 7억 원 10억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와 점검

전문기관에서 연 1회 적립/사용 내역의 비교 확인·적정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