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란
- 개념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
- 대상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운영학생인건비 지급 잔액은 이월 사용
연구책임자-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의무화
- 목적학생연구자의 학업 활동 및 인권 보장 등 확약
- 대상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작성시기신규 등록 및 지급계획 변경 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고충·상담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고충·상담 창구 운영(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h.pknu.ac.kr 내 신문고 메뉴 이용)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불가
- 학생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이 2%를 초과하는 경우
-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흐름도
과제협약시 | 01 | 학생인건비 대상 과제 공고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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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학생연구자 인건비 자율 계상 (연구책임자) | |
03 | 과제 선정 (지원기관) | |
과제수행시 | 04 | 과제 예산 등록 시 ‘학생인건비’ 입력 (연구책임자) |
05 | 연구책임자 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관 (산학협력단) | |
06 | 학생연구자 등록 및 인건비 지급 신청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월단가: 학사1,000천원, 석사1,800천원, 박사2,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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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라 학생인건비 매월 지급 (산학협력단) 인건비 정기 지급일(매월 25일자) 7일 전까지 변경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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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종료후 | 08 | 1.1.~12.31. 수입액 대비 집행액 60% 이상 유지 (연구책임자) |
09 | 학생인건비 잔액 이월 사용 (연구책임자) | |
10 | 익년 5월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 (과기정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