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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절차

  1. 교원창업 신청
    •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 제출
    학과 → 단과대학 → 산학협력단
  2. 교원창업 승인 및 통보
    • 교원창업 신청서류 검토 후 총장 승인 및 통보
    산학협력단 → 창업교원
  3. 겸직 신청
    • 겸직 신청서류, 창업승인 공문, 사업자등록증 제출
      ※ 한 달 소요
    학과 → 단과대학 → 교무과
  4.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
    산학협력단 → 재무과
  5. 국유재산 사용 허가
    •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안내
    재무과 → 창업교원
  6. 교원창업 협약 체결 및 안내
    • 겸직 허가 확인 후 교원창업 협약 체결 및 통보
    산학협력단 → 창업교원
  7. 사업자 등록 보고
    • 사업자등록증 제출
    창업교원 → 산학협력단
  8. 운영성과 보고
    • 운영보고서 제출, 주식 또는 발전기금 납부
    산학협력단 → 창업교원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 :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원창업 협약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실험실공장 승인신청서(해당 시)

주요내용

  • 적용대상전임교원
  • 교원창업의 범위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 창업기간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고의무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상호, 대표자, 사업장 등), 매년 운영보고서 제출(결산재무제표 포함)
  • 재정기여보유주식의 5%를 산학협력단에 무상기부하거나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
  • 유의사항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직무발명 신고 및 대학 보유기술 활용 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요, 창업활동 위한 본교 공간 사용 시 반드시 국유재산 사용 허가받아 사용료 납부

관련 규정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부
  • 담당자051-629-5675
UPDATE : 2021-04-1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