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절차
- 교원창업 신청
-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 제출
- 교원창업 승인 및 통보
- 교원창업 신청서류 검토 후 총장 승인 및 통보
- 겸직 신청
- 겸직 신청서류, 창업승인 공문, 사업자등록증 제출
※ 한 달 소요
- 겸직 신청서류, 창업승인 공문, 사업자등록증 제출
-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
- 국유재산 사용 허가
-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안내
- 교원창업 협약 체결 및 안내
- 겸직 허가 확인 후 교원창업 협약 체결 및 통보
- 사업자 등록 보고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운영성과 보고
- 운영보고서 제출, 주식 또는 발전기금 납부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 :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원창업 협약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실험실공장 승인신청서(해당 시)
주요내용
- 적용대상전임교원
- 교원창업의 범위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 창업기간교원창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고의무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상호, 대표자, 사업장 등), 매년 운영보고서 제출(결산재무제표 포함)
- 재정기여보유주식의 5%를 산학협력단에 무상기부하거나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
- 유의사항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직무발명 신고 및 대학 보유기술 활용 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요, 창업활동 위한 본교 공간 사용 시 반드시 국유재산 사용 허가받아 사용료 납부
관련 규정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부
- 담당자051-629-5675
UPDATE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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