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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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산학협력단
- 공간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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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진공-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신청
※2주 정도 소요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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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산학협력단
- 교원창업 신청서류*제출
*세부 절차 참조
- 교원창업 신청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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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 교원창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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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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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교무과
- 겸직 신청서류(교무과 문의) 제출
※한달 소요
- 겸직 신청서류(교무과 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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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재무과
-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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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총무과
- 교원창업 협약서 총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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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창업교원
- 국유재산 사용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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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재무과
-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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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산학협력단
- 사업자등록증 제출
- 교원창업 완료
세부절차
관련 규정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부
- 담당자051-629-5675
UPDATE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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