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안내
모집대상
-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입주 후 한달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입주 후 본점소재지 이전 필수)
우대사항
- 입주 모집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서 창업유관기관(연구개발특구, (재)경지진흥원 등)이 관리하는 공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우리대학 출신 재직자(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생) 가점부여
모집분야
기술창업기반(제조 및 전기전자, IT(서비스), 수산․해양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입주기간
1년(1년 단위 연장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입주부담금
모집 공고시 별도 기재
입주절차
- 01입주모집 공고대학 및 BI-Net 홈페이지 등
- 02입주신청 및 접수방문접수
- 03접수 확인 및 평가일정 안내사업계획서 등 증빙검토
- 04대면 평가질의응답
- 05입주자 선정 및 통보개별통보
- 06입주계약 체결방문 체결
지원내용
-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
- 경영·기술지도,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분야별 지원
- 창업활성화비(특허출원 및 등록 수수료, 벤처기업 인증비 등) 지원
- 기업 수요별 창업 교육 지원
- 창업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센터 전문가 POOL을 통해 자문함으로써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 지원
- 본교 보유 기술지원 서비스
- R&D 정책자금 및 지원제도 정보 및 활용 유도
- 사업아이템이 유사한 입주기업과 수료생 간 기술 연계 지원
- 창업 초기 자금조달 정보 지원
- 초기 창업기업의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지원 자금, 융자자금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및 상담 지원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주소 : 부산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행정관 209호
- 전화 : 051)629-5205
- 팩스 : 051)629-4339
- 이메일 : hyun0078@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