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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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발굴
- 기술이전이 필요한 수요기업 및 수요기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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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매칭
- 부경대학교 보유 기술中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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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조건 조율
- 특허, 노하우, 산업자문中 해당되는 기술이전방법 선택
- 기술료, 계약기간, 특허 실시권 및 양도에 따른 조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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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체결
- 상호간 조율된 내용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해당 기술이 정부기관의 과제로 발생하여 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는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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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술료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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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보상 실시
- 납부된 기술료 중 일정 부분을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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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있거나 기술료가 분납인 경우 정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 청구 진행
- 해당 기술이 정부과제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실적 보고
기술료 배분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침에 따라 발명자에게 분배(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 지분대로 지급)
분배비율 분배항목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기술이전 사업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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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지식재산권 실시료 | 70 | 20 | 10 |
특허권 없는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임대 | 85 | 5 | 10 |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또는 유지를 포기한 자유 발명의 실시료 | 90 | - | 10 | |
산업자문 | 산업자문 실시료 | 80 | 10 | 10 |
자기실시 | 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기술료 | 70 | 20 | 10 |
기술출자 | 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 이후 배당금 수익 | 50 | 40 | 10 |
찾아가는 기술이전 컨설팅
추진 배경
- 연구자의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운영 내용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전 과정에 대한 자료
- 주2회 찾아가는 기술이전 상담 서비스
- 시장조사를 통한 기술이전 방향 제시
- 기술이전 전용 상담 콜센터 Tel : 7853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