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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

기술이전 절차

  1. 수요기업 발굴
    • 기술이전이 필요한 수요기업 및 수요기술 발굴
  2. 기술 매칭
    • 부경대학교 보유 기술中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매칭
  3. 기술이전 조건 조율
    • 특허, 노하우, 산업자문中 해당되는 기술이전방법 선택
    • 기술료, 계약기간, 특허 실시권 및 양도에 따른 조건 조율
  4.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상호간 조율된 내용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해당 기술이 정부기관의 과제로 발생하여 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는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고지
  5. 비용 청구
    •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술료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6. 발명자 보상 실시
    • 납부된 기술료 중 일정 부분을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 진행
  7. 사후관리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있거나 기술료가 분납인 경우 정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 청구 진행
    • 해당 기술이 정부과제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실적 보고

기술료 배분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침에 따라 발명자에게 분배(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 지분대로 지급)

기술료 배분 표로 분배항목, 분배비율,발명자,산학협력단,기술이전 사업화,의 정보제공
분배비율
분배항목
발명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실시료 70 20 10
특허권 없는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임대 85 5 10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또는 유지를 포기한 자유 발명의 실시료 90 - 10
산업자문 산업자문 실시료 80 10 10
자기실시 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기술료 70 20 10
기술출자 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 이후 배당금 수익 50 40 10

찾아가는 기술이전 컨설팅

추진 배경

  • 연구자의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운영 내용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전 과정에 대한 자료
  • 주2회 찾아가는 기술이전 상담 서비스
  • 시장조사를 통한 기술이전 방향 제시
  • 기술이전 전용 상담 콜센터 Tel : 7853

업무 흐름도

1. 특허창출 (연구자(상담요청) → 기술이전 전문관(내용검토) → 방문상담), 기술이전 (기술이전전문관(시장조사)→기술이전 전문관(기술매칭)) → 전담특허사무소(발명인터뷰), 기술이전 전문관(기업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