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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특허출원

특허출원 절차

  1. 01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 발명자
  2. 02 직무별명 신고서 접수 산학협력단
  3. 03 발명인터뷰 및 선행기술조사 전담 특허사무소
  4. 04 심화인터뷰 산학협력단 외부전문위원
  5. 05 권리승계결정 산학협력단
  6. 06 출원지시 산학협력단
  7. 07 명세서 작업 전담 특허사무소
  8. 08 출원 완료

심화인터뷰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실 실시

특허경비지원

특허경비지원 표로 등급, 지원내역의 정보제공
등급 지원내역
S 국내출원, PCT출원, 개별국 1개 출원
A 국내출원, PCT출원
B 국내출원
C 재심의

등록특허의 유지 및 관리

특허등록일로부터 6년간 권리를 유지하고 6년을 초과한 특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유지여부 결정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
  • 출원공개 :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실체심사 :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 특허결정 :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 등록공고 :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

    특허청 세부 심사 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https://kipo.go.kr) 참고

아래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 내용 참고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 내용
출원 후 방식심사를 하는데 출원 후 1년6개월이 되면 출원공개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 64조에 해당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과 결유무를 점검합니다. 심사청구가 통과 되면 실체심사를 하고 거절이유유무에서 거절이유가 되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며 거절이유해소를 위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소를 하실수있습니다. 거절이유해소에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이 결정되며 재심사를 청구 할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특법 62조에 해당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서는 2가지 선택으로 나뉘며 취소심결(환송)을 하여 실체심사를 다시 하는 것과 기각심결을 하여 특허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이유유무에서 거절이 되지않으면 특허결정이 됩니다. 이는 특법 제66조에 해당됩니다. 특허결정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87조에 해당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후 무효심판청구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133조에 해당됩니다. 무효심판청구에서는 기각심결과 인용심결로 나뉩니다 이는 특법 제 162조에 해당됩니다. 그 후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사됩니다. 이는 특법 제 186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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