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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발명과 특허

  • 발명 : 교수, 연구원의 창작물로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이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思想)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을 말함
  • 특허, 실용신안 : 발명이나 연구결과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

특허의 요건

  1. 신규성
    • 미리 공지되거나 책, 잡지, 논문, 인터넷 등에 실릴것과 동일하지 않는 발명
  2. 진보성
    • 통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발명
  3. 선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속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발명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표로 구분, 특허, 논문의 정보제공
구분 특허 논문
독점력 있음 없음
유효기간 있음 없음
권리설정 있음 없음
법적보호 있음 없음
타인의 기술도용 불가 가능

논문 발표 이전에 특허 출원 필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심사제도)
    • 특허권(20년)
    • 실용신안권(10년)
    • 디자인보호권(15년)
    • 상표권(10년 갱신)
  • 신지식재산권(등록제도)
    • 컴퓨터프로그램
    • 반도체 회로배치
    • 영업비밀
  • 저작권(정신적 작품)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문학, 학술, 예술분야
  • 미보호
    • 노하우
    • D/B
    • 위성방송
    • 새로운 관심

직무발명 제도

직무발명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 또는 연구과제 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관련법률

관련법률 표로 조항, 내용의 정보제공
조항 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연구성과물의 귀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 부처별 세부 규정 또는 과제협약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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