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특허
발명과 특허
- 발명 : 교수, 연구원의 창작물로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이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思想)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을 말함
- 특허, 실용신안 : 발명이나 연구결과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
특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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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미리 공지되거나 책, 잡지, 논문, 인터넷 등에 실릴것과 동일하지 않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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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 통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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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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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속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발명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구분 | 특허 |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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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력 | 있음 | 없음 |
유효기간 | 있음 | 없음 |
권리설정 | 있음 | 없음 |
법적보호 | 있음 | 없음 |
타인의 기술도용 | 불가 | 가능 |
논문 발표 이전에 특허 출원 필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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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심사제도)
- 특허권(20년)
- 실용신안권(10년)
- 디자인보호권(15년)
- 상표권(10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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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등록제도)
- 컴퓨터프로그램
- 반도체 회로배치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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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신적 작품)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문학, 학술, 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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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호
- 노하우
- D/B
- 위성방송
- 새로운 관심
직무발명 제도
직무발명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 또는 연구과제 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관련법률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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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연구성과물의 귀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 부처별 세부 규정 또는 과제협약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