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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설치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 「학술진흥법」(법률 제17954호)
  • 「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제7조

위원구성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기능

  •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교내에서 행하여지는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치근거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 「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제8조

위원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능

  •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 규정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설문연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연구 개시 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설치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5호)
  • 「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13조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 구성
  •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음
  •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

기능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의결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 본교에서 수행 중인 인간대상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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