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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준비금 지원제도

관련 규정 및 서식

부경대학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지침

지원목적

정부, 지자체, 기업체 공모 사업(연구과제)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청과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연구계획서 준비 유도

신청자격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지원대상

  • 정부(출연연 포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공모 사업, 연구과제, 용역 과제(간접비 미징수 과제 제외)
  • 본교가 주관기관
  • 사업기간이 2년 이상
  • 개인신청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현금)가 5억 원 이상인 과제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사업비(현금)의 0.3%를 지원하되, 최대 3,000천원 한도
  • 총 사업비가 15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은 총 사업비(현금)의 0.2% 범위 내 지원 가능(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준비금 신청 및 사용

  • 신청방법 : 사업신청 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학과 → 미래전략기획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준비금 요청서, 사업공고문
  • 예산 사용항목 : 회의비, 여비, 원고료,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사업컨설팅 비용 등

    단, 인건비(각종 수당) 사용 불가

결과보고

  •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14일 이내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 제출
  • 특별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물의 미제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참고사항

사업 준비기간의 촉박함,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 사용은 예외로 함(참여교수 개인카드 사용 인정)

처리절차

  1. 01연구책임자 (학과)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요청서류 제출
  2. 02산학협력단 (미래전략기획부)지원여부 심의
  3. 03산학협력단 (미래전략기획부)심의결과 공문 통보
  4. 04연구책임자사업신청준비금 예산 사용
  5. 05미래전략기획부연구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한 예산관리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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