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제도
관련 규정 및 서식
부경대학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지침
지원목적
정부, 지자체, 기업체 공모 사업(연구과제)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청과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연구계획서 준비 유도
신청자격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지원대상
- 정부(출연연 포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모 사업 및 연구과제(용역 제외)
- 본교가 주관기관
- 사업기간이 2년 이상
- 개인신청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현금)가 5억 원 이상인 과제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사업비(현금)의 0.3%를 지원하되, 최대 3,000천원 한도
- 총 사업비가 15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은 총 사업비(현금)의 0.2% 범위 내 지원 가능(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준비금 신청 및 사용
- 신청방법 : 사업신청 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학과 → 산학협력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준비금 요청서, 사업공고문
-
예산 사용항목 : 회의비, 여비, 원고료,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사업컨설팅 비용 등
단, 인건비(각종 수당) 사용 불가
결과보고
-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14일 이내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 제출
- 특별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물의 미제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참고사항
사업 준비기간의 촉박함,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 사용은 예외로 함(참여교수 개인카드 사용 인정)
처리절차
- 01연구책임자 (학과)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요청서류 제출
- 02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지원여부 심의
- 03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심의결과 공문 통보
- 04연구책임자사업신청준비금 예산 사용
- 05산학협력부포털시스템을 통한 예산관리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