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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응자금 지원제도

관련 규정 및 서식

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지원목적

신규사업 신청 및 연차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관에서 대응자금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한 사업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응자금을 요하는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 (대응현금)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신청의 최소 요건 범위 내
  • (대응현물)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및 공간, 시설·기자재

    대응현물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서 반드시 첨부

대응자금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신청마감일 1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학과 → 산학협력부)
  • 제출서류 :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공고문 등
  • 예산 사용항목 : 회의비, 여비, 원고료,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사업컨설팅 비용 등

    단, 인건비(각종 수당) 사용 불가

참고사항

대응자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확인 후 신청(모호할 시 산학협력단 및 유관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처리절차

  1. 01연구책임자 (학과 또는 연구소)대응자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2. 02산학협력단 (대응자금심의위)지원여부 심의·의결
  3. 03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심의결과 공문 통보
  4. 04학술진흥부 (재무회계팀)사업선정 이후 예산 배정(지급)
  5. 05학술진흥부 (교원연구지원팀)포털시스템을 통한 예산관리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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