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학교대응자금 지원제도
관련 규정 및 서식
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지원목적
신규사업 신청 및 연차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관에서 대응자금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한 사업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응자금을 요하는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 (대응현금)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신청의 최소 요건 범위 내
- (대응현물)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및 공간, 시설·기자재
대응현물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서 반드시 첨부
대응자금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신청마감일 1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학과 → 산학협력부)
- 제출서류 :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공고문 등
-
예산 사용항목 : 회의비, 여비, 원고료,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사업컨설팅 비용 등
단, 인건비(각종 수당) 사용 불가
참고사항
대응자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확인 후 신청(모호할 시 산학협력단 및 유관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처리절차
- 01연구책임자 (학과 또는 연구소)대응자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 02산학협력단 (대응자금심의위)지원여부 심의·의결
- 03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심의결과 공문 통보
- 04학술진흥부 (재무회계팀)사업선정 이후 예산 배정(지급)
- 05학술진흥부 (교원연구지원팀)포털시스템을 통한 예산관리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