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연구비 중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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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공모
연구지원기관
- 연구지원기관에서 각 대학으로 연구과제 공모신청 안내
- 산학협력단 → 단과대학, 학부(과), 연구원(소) 안내(공문 또는 코러스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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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제출(지원신청서)
연구책임자
- 소정서식에 의해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를 제출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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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
지원기관
- 지원기관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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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 통보
지원기관
- 지원기관이 산학협력단에 선정연구과제 알림(공문, 홈페이지) 및 협약체결 요청
- 연구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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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협약)체결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를 경유하여 지원기관과 협약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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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및 실행예산 등록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연구원 및 항목별 연구비 실행예산 등록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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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입금
지원기관
- 연구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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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청구 및 연구 수행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청구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의해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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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및 관리
산학협력단
- 연구비실행예산서 및 연구비청구서 검토 후, 구매업체 및 연구책임자 지정계좌로 입금
- 집행기관 관련과제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집행·관리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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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및 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보고
- 연구책임자는 협약서에 명시한 제출기간에 연구수행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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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고 및 사후관리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각종 성과(논문, 저서, 지식재산권 등) 보고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
페이지 담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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